두 가지 법적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공 가치 대차대조표 5.0은 몇 가지 필요한 조정을 거쳐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공공 가치 대차대조표 5.0은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EU 요구 사항(EU NFI 지침)의 목표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이를 초과합니다. 이는 독일 CSR 지침 이행법(CSR-RUG) 및 오스트리아 지속 가능성 및 다양성 개선법(NaDiVeG)에 따라 보고 가능한 모든 내용을 완전히 다루고 있습니다. 법적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조정은 다음 버전의 대차대조표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익 대차대조표에 따라 보고하는 회사는 보고 가능한 내용과 관련하여 EU, 독일 및 오스트리아 입법자가 요구하는 비재무적 보고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향후 법적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하려면 제공할 정보의 범위, 게시 마감일 및 보고 기간에 대한 조정만 다음 버전의 대차대조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풀다 응용과학대학교와 린츠대학교의 공공 복지 경제(GWÖ)가 의뢰한 최근 발표된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EU 지침 2014/95, CSR-RUG 및 NaDiVeG에 따르면 직원이 500명 이상인 대기업은 2017년 회계연도부터 환경, 사회 및 직원 문제, 인권 존중 및 인권 반대 투쟁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부패뿐만 아니라 다양성 측면을 제공합니다.
GWÖ 대변인 Andrea Behm은 "공익을 위한 대차대조표는 일부 법적 요구 사항을 넘어서며 다른 보고 모델과 달리 대차대조표 내용에 대한 외부 검토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독립적인 과학 보고서가 공익을 위한 대차대조표를 법정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윤리적인 경제 시스템."
UNECE(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 EESC(유럽 경제 사회 위원회), 로마 클럽, 유럽 및 국가 차원의 정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보고서에서는 대차대조표에 상응하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며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대기업, 중소기업(SME)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 이상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의견 | CSR-RUG(독일)
제목: 첫째: 공익회계 5.0은 비재무 정보의 보고 의무 및 다양성 측면에 관한 11.04.2017년 5.0월 XNUMX일자 독일 CSR 지침 이행법(CSR-RUG)의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까? 둘째: CSR-RUG로 인해 촉발된 특정 대기업의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공공 가치 계정 XNUMX을 준비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평가를 위해.
의견 | NaDiVeG(AT)
제목: Common Good Accounting 5.0은 17.01.2017년 XNUMX월 XNUMX일 오스트리아 지속 가능성 및 다양성 개선법(NaDiVeG)의 기업 보고 의무 요구 사항에 부합합니까? 평가를 위해.
평가에 관한 질문:
GWÖ 대변인 겸 변호사인 Andrea Behm은 andrea.behm@ecogood.org
공통의 좋은 경제에 대해
2010년에 글로벌 공익을 위한 경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홍보 담당자 크리스티안 펠버(Christian Felber)의 아이디어에 기초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1.000명의 지지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4.000개 이상의 지역 그룹, 150개의 GWÖ 협회, 31개의 인증 회사 및 기타 조직, 전 세계적으로 약 500개의 지방 자치 단체 및 도시, 60개 대학에서 200명 이상의 활동 회원이 공익 경제의 비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추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 GWÖ 협회는 2018년 말부터 존재했으며, 05개 국가 협회가 자원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활용합니다. (상태 2019년 XNUMX월).
공동선을 위한 경제에 관한 질문: Silvia Painer, silvia.painer@ecogoo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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